2023. 3. 23. 15:14ㆍ경영 꿀팁
등록 계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혹은 후 생각보다 중요한게 상표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하나 꾸려서 잘 운영해 나가보자~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겼고 프랜차이즈화 시켜보자는 욕심이 생겨서 가장 먼저 알아본게 '상표권'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표권' 이 있어야지 내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세울 수 있어서 꼭 필요했는데, 사실 지금의 사업장은 엄청 흔한 영어 단어인지라 반신반의 하긴 했었죠.... (결과는 역시나 OUT..)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더라도, 나와 흡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권을 가진분께서 소송을 걸거나 하면 이겨낼 수 없으니 여러모로 등록해놓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등록 전 필수 과정
상표권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보니 무작정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우선 내가 원하는 상표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등록하는 것!
1. 특허청 키프리스 에서 내가 원하는 상표명 검색하기!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TIP. 아래에 또 다시 나오겠지만, 등록 실패 사유는 '유사상표' 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검색하실 때 최대한 흡사한 용어를 다 총동원 해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등록하기
사실 전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상표권만 검색해도 광고성 글이 가장 많았던 마*** 업체에서 '간편출원' 으로 신청하였고 등록대행수수료 49,000원+특허청에 등록할 때 내야하는 56,000원을 합쳐 총 115,000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고보니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는게 정말정말 쉽다는 점;;;;
업체에다가 맡길지, 혼자 스스로 하실지는 선택이시지만... 내 상표가 유사상표 가능성이 낮은 상표권이라면 스스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상표권 등록을 하고싶은 분들을 위해 다음 포스팅에서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
상표권 우선심사 신청!!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신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5개월이나 소요된다는 것을 깨닫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115,000원에서 325,000원을 추가로 결제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했는데 셀프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160,000원(우선심사비용) 이 청구 된다고 하네요.
325,000원에서 160,000원을 제외한 165,000원(아마 부가세 포함이니 150,000원 정도)이 우선심사에 추가적으로 들게 된 노동비인 셈이죠.
우선심사청구서를 제출을 2022년 12월 07일에 해서 2023년 12월 22일 약 2주 약간 넘는 기간에 수락을 받았고, 최종 의견제출까지는 고작 1~2달 밖에 소요되지 않았네요.
상표권 거절 통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름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극악으로 안될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취하
- 등록했었던 기록 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거절기록 자체를 없애는 것인데, 상표권 침해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표를 싸워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가 아니라면 취하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안입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청구
- 상대방이 이 상표를 최근 3년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는겁니다.
이미 사업 확장이 크게 되신 분들이라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겠죠~?
3. 무대응/포기
- 말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 입니다. 상표권을 검색하는 키프리스에서 보면 포기 라고 되어 있는 상표권들을 종종 보셨을겁니다. 거절의 기록이 남게 되는것이죠.
상표권 스스로 취하하기!
이 글을 주저리 주저리 작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
다른 글에서는 상표 등록법이나, 우선심사를 셀프로 하는 것은 잘 나와있는데 상표권의 거절 기록을 없앨 수 있게끔 취하하는 과정은 잘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우선 출원 취하 절차입니다. 거절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특허로
출원부터 등록 까지 편리하게
www.patent.go.kr
1. 우선 특허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만일 대행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이디가 없으시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실 경우 대리인께서 처리하셨던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2. 그 다음에 통지서 마감기한이라는 건이 1건 보이죠. 이 것을 클릭합니다.
저 출원번호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서식별수정으로 들어가서 특허 등 절차 취하를 선택합니다.
그 전에!!! 이 하단에 보면 '이력정보'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수/발송번호를 꼭~ 메모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 밑에 사진에 나오는 '취하내용' 에서 '접수 번호' 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못찾아서 꽤 헤맸어요^^;)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니 첫 번째에 나오는 접수/발송번호를 메모합니다.
3. 그리고 사건의 표시란에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4. 보니까 겹치는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해당하는 란에 체크 후 적용합니다.
5. 그 후 이 밑에 아까 입력해놓은 접수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짜잔~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 온라인 제출을 눌러서 공인인증서를 한번 더 인증해주면 무사히 취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 헤매면서 작성을 하게 되었네요.
여하튼 모두들 등록 거절되는 일 없이 다들 무사히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꼭 많이 알아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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