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 14:34ㆍ경영 꿀팁
안녕하세요. 엣팁사업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2023년이 된지는 좀 되었는데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 의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단순 최저시급이 아니라 '애매한' 주휴수당의 내용이 주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와있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0%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지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일치 급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일일 8시간 * 주 5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5일치 시급에 1일치 시급을 더 주는 유급휴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저시급으로 가정했을 때 9,620원*8시간으로 보면 일급이 76,96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5일 근무+1일(주휴수당)을 포함한 461,760원이 주급입니다.
Q. 일일 근무시간이 길고, 근무 일자가 짧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제가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가장 헷갈렸던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2회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얼마가 측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위의 계산 방식으로만 본다면 최저시급 기준 9,620*10시간=96,200원*3=288,600원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시간/40시간)*8시간*9,620원이 정확한 주휴수당 측정 금액입니다. 헷갈렸던 10시간 2일로 계산을 해보면 (20시간/40시간)*8시간*9,620원=38,48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급인 96,200원*2에 주휴수당 금액을 합치면 총 230,880원이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휴수당은 모두에게 적용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주휴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속 근로자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또한 만근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초과 근무자도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으로 하여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헷갈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매번 다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다 합쳐 한달에 60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시급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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